2022년 9월 11일 일요일

[민사집행 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35),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144 1).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144 3).

 

촉탁의 시기. 등기촉탁은 매각대금을 내면 하는데, 촉탁을 하려면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었을 촉탁하게 됩니다.

 

촉탁할 등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44 1 1).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사망한 시기가 대금을 내기 전이든 후이든 불문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매각허가결정이고, 원인일자는 대금을 날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144 1 3, 91).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등기 뒤에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순위보전의 가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최선순위 전세권등기로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등기 6 이내에 기간이 만료하는 , 민사집행법의 경우 배당요구를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144 1 3, 94, 139 1).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