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법 제135조),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법 제144조 제1항). 그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44조 제3항).
촉탁의 시기. 등기촉탁은 매각대금을 다 내면 하는데, 촉탁을 하려면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위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촉탁하게 됩니다.
촉탁할 등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사망한 시기가 대금을 내기 전이든 후이든 불문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매각허가결정이고, 그 원인일자는 대금을 다 낸 날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제91조).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위 각 등기 뒤에 한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순위보전의 가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최선순위 전세권등기로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것, 민사집행법의 경우 배당요구를 한 것.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39조 제1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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