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일 금요일

[민사집행 경매]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인데,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종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중경매신청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합니다.

 

먼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입니다.

1)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148 1)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4). 이들은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소멸주의)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있고 최선순위 용익권(배당요구를 최선순위 전세권은 제외) 인수대상( 91 4)이므로 배당요구에 불문하고 배당에 참여할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148 4호에 준하여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다만,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자이자만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있고(가등기담보법 16),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91 4 단서) 배당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있습니다.

4)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잇는 채권자( 88 1)입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지급명령( 58 1)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 1) 같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채권자.

3) 민법, 상법,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없는 채권으로써 주택입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금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뒤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이 채권의 존부나 수액을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있습니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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