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인도명령의 당사자. 신청인은 대금을 다 낸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인적격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입니다(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의 신청.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말(민사소송법 제161조)이고 신청시기는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법 제136조 제1항)이고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심문은 하여야 합니다(법 제136조 제4항).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인도집행을 하게 됩니다(법 제136조 제6항).
불복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5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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