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신고. 법원사무관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 전세권,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4조 제4항). 위 각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합니다(법 제84조 제5항). 위 시기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집행기록에 따른 위 계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84조 제6항).
배당절차의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 제145조 제1항).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도 배당절차를 생략해서는 아니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법 제148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에는 경매신청채권자와 이중압류채권자를 포함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도 해당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46조). 다만,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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