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수요일

[형사재판 식품위생법]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17971호로 개정된 ) 시행되기 이전인 1979. 7. 25.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 37 3항의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의 () 1979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37 4,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1 8, 26 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97 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869 판결 참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37 4, 식품위생법 시행령 26 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17971호로 개정된 )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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