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2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위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48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을 붙이고(규칙 제48조 제2항), 가압류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붙여햐 합니다.
3.
배당요구의 통지(법 제89조)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배당절차와 관계있는 이해관계인(법 제90조)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국세 등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받을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법 제146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151조). 집행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특별한 효력으로, 해당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법 제90조 제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법 제110조, 제116조 제2항, 제120조, 제129조),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5.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법 제88조 제2항).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서가 제출되더라도 집행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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