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법 제142조 제4항의 모자라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37조 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법 제137조 제2항) 위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재매각.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합니다(법 제138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재매각명령 전에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매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법 제138조 제3항).
절차. 매각조건. 전의 매수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이 재매각 절차에 그대로 적용됩니다(법 제138조 제2항).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거나 전의 매수인이 응찰하였던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재매각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실시. 법원은 재매각을 명한 때에는 즉시 재매각기일을 정하고 일반의 매각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재매각기일의 절차는 모두 일반의 매각기일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시합니다.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의 지위. 재매각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전 매각절차에서 제출한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8조 제4항). 전 매수인이 제출한 매수신청의 보증은 배당재원에 충당됩니다(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재매각 절차의 취소.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낸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법 제138조 제3항). 매각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초의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를 하였는데(법 제137조 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조차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명한 때에는, 최초의 매수인이나 제2의 매수인이나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위 금액(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먼저 낸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법 제138조 제3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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