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인도의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269139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아파트(‘ 사건 아파트’)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당시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매매계약 2조는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4. 22. 한다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실제명도는 2021. 12. 6.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 대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원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함), 피고는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로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 하되 임차인에 대한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275017 판결 참조).

 

민법 536 2항에서 정한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있는 경우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93025 판결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21579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