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민사재판 가압류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3. 10. 20. 20207039   가압류취소

 

1. 판결의 요지

 

1심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의 집행 3년간 별도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있고, 채권양도인이 받은 확정판결은 소제기 확정시기가 가압류결정 이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3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3 사유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1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실효된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288 1 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288 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1호에서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밖에 사정이 바뀐 (이하1 사유 한다)‘, 3호에서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하3 사유 한다)‘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 사유인사정이 바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있는데, 3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20176308 결정 참조). 따라서 3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1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3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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