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265994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서 시공사로서 대주SPC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원고가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SPC 자산관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차주SPC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1 연대보증인들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보충한 금액 상당을 보전받을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며,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함으로써 대출약정 대출금 채권의 최종 위험은 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 1에게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 1로부터 금융주관사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 2, 3 대하여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신의칙상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프로젝트 금융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원고도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 이익을 평가하고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검토분석한 다음, 사업시행자 피고 1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공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하였고, (2)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대주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 1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합의한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피고 1 의무를 만연히 신의칙에 의하여 부과할 수는 없으며. 자금보충약정을 비롯하여 사건 사업 관련 계약들 어디에서도 피고 1에게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금융주관사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3) 피고 1 이행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인정한다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제거해주어야 하는 피고 1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는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는 보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4) 피고 1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이 유효하게 부보하는 범위에서 선순위 담보라는 취지이고,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기간 내내 대출금 채권의 최종적 위험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고 없다는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1 신의칙상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 1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신의칙상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87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7999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