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민사재판 조세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25379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 아닌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 3. 30. 원고에게 공급시기를 2021. 3. 30. 기재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사건 세금계산서를 2021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10%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 ‘ 사건 감액처분액’) 경정하여 환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2020. 7. 23. 경과한 2021. 3. 30. 이르러서야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감액처분은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처분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 1일부터 6 30일까지’(1) ‘7 1일부터 12 31일까지’(2)이며(부가가치세법 5 1 2),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25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49 1).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37조는 1항에서 매출세액을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2항에서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금액으로 하고,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39 1 2호에서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 75 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예외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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