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판결의 요지
A국세청장은 2016. 9. 13. 원고에게 2010~2015 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6. 9. 26.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으므로, 2010~2015 사업연도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이 사건 예외조항’) 소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조세범칙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 (2)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점, (3) 이 사건 예외조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효력범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2.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각 호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고 한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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