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형사재판 유사수신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0. 7. 15. 피해자 A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6 1, 3조를 위반한 행위는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347 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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