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266390   근저당권말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부업등록을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이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금전대차에서 정한 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여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피고가 미리 공제한 부분 대부업법 8 2항에서 정한선이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 이를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변제충당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 (2) 피고가 일정한 범위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원고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함)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대부업법 8 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원고가 변제기에 갚아야 대부원금이 되는 , (3) 위와 같이 계산하였음에도 원고의 변제금이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원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한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 등을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1) 구「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8 1항에서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없다.” 정하였고, 2항에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하였으며, 3항에서대부업자가 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하였고, 4항에서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있다.” 정하였으며, 5항에서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라고 정하였고, 11조의2 2항에서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중개수수료라고 한다)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하였으며, 대부업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5 2항에서 8 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100분의 39 말하며, 이자율 이자율은 100분의 39 단리로 환산한다.” 정하였고, 3항에서 8 2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비용을 말한다.” 규정하면서 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제4 1 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8 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11258 판결 참조).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대부업법 8 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234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1944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2)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다음에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잔존원금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227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8369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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