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의제함에 따른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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