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일 토요일

[회사법무 소멸시효]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401조의2 1, 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상법 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의제함에 따른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766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3)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399, 401, 403 406조의2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를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401조의2 1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766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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