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저작권분쟁 배포권]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7863   저작권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라에몽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미니블록 제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미니블록 제품으로 완성된 블록 모형은 원피스의 캐릭터,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 도라에몽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그중 도라에몽 블록제품은 피고인이 중국 상품화권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나, 중국 상품화권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있으므로 저작권법 20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포권이 소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17068 판결 참조).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20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은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20조에서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20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작권법 20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