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보존행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273206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사건 토지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부동산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나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부분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1 판결을 파기한 이를 기각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있는 공유자의 범위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3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참조),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67429 판결 참조).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