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자신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중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 또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쟁점 토지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공사완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공사 출입로로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를 통하여 쟁점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러한 간접점유 상태가 아파트 주민들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쟁점 토지는 그 바로 오른쪽에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밭과 그 바로 왼쪽에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로서 위 밭과 주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시간적·공간적 관계에서 원고가 직접 쟁점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279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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