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53 1 위반 여부) 관하여, 1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 (, 1 주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0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된 경우를 가정함) 대하여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없고(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없다(2) 규정하고, 53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3 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53 1항은 1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50 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로기준법 53 1항이50조의 근로시간 연장할 있다고 규정하여 50 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53 2, 51, 52), 1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 1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56),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주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53 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110 1)하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54 1),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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