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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형사재판 인터넷도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20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배팅을 하여 합한 수가 9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 사건 범행의 기간 도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온라인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755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5 동안 일명작업장’(수십여대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 운영하면서 ◇◇ 게임에서 게임코드를 무단으로 호출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게임 몬스터와 싸움을 하여 과도하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어 피해자인 △△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장기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일명○○) △△ 개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구입하여 여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작업장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 경남 양산 물금읍 ## 소재 상가 @@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 판매책인 B 등에게 93회에 걸쳐 111,408,200 상당을 지급하고○○코드를 받아, 피해자 △△ 운영하는◇◇ 게임을 실행할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게임가드)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한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을 방해하여, 사람이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움을 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7172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로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필수적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26 2 1호에서 규정하는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베팅사이트인○○○(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 ‘□□□□□(영문표기 3 생략)', '◇◇(영문표기 4 생략)’ (이하 통틀어해외 베팅사이트라고 한다)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com, ▽▽▽▽-▽▽▽.net 도메인을 사용하여 16 가량의 중계사이트(이하 통틀어 사건 중계사이트라고 한다)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이하체육진흥투표권 이라고 한다)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1 범행가담기간 동안에는 646억여 , 피고인 2 범행가담기간 동안에는 1,739억여 원에 이른다.

2. 법원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26(유사행위의 금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1) 피고인들은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게임 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있는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특히 해외베팅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은 해외 베팅사이트 이용에 없어서는 되는 필수적인 기능이고, 환전은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이 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1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이 피고인들의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평가에 방해가 된다고 없다.

(2) 1 행위 다른 유형의 행위와 비교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게임머니 충전 환전이 가능한 별도의 사이트(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한 행위는 불법성의 정도에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행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1 행위에 비해 불법성의 정도와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3 행위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과하다고 없다. 예컨대 내국인에게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단순히 해외 베팅사이트를 소개하는 행위만으로도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3 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 소정의 중개료 또는 알선료를 받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지, 피고인들처럼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부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있는 경우에는 3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26 2 1호가 규정하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