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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토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온라인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755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5 동안 일명작업장’(수십여대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 운영하면서 ◇◇ 게임에서 게임코드를 무단으로 호출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게임 몬스터와 싸움을 하여 과도하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어 피해자인 △△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장기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일명○○) △△ 개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구입하여 여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작업장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 경남 양산 물금읍 ## 소재 상가 @@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 판매책인 B 등에게 93회에 걸쳐 111,408,200 상당을 지급하고○○코드를 받아, 피해자 △△ 운영하는◇◇ 게임을 실행할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게임가드)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한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을 방해하여, 사람이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움을 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 행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4295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 주식회사는 개별 사용자들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구글' 4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 삭제 · 위치변경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주는 '클라우드 '이란 명칭의 개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포하였다.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 · 배포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 ·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수는 없다.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 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수도 없다.

2.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4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삭제·위치 변경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주는클라우드 이란 명칭의 개인화 프로그램인 원심 판시 별지1 프로그램(이하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개별 사용자들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없고,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며, 사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수도 없다.

(2) 원고는 사건 프로그램과 함께 원고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는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하오토스타일링이라 한다) 동반 설치 방식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사건 프로그램과 오토스타일링이 함께 설치되면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검색 화면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면서 화면 최상단에시퀀스링크라는 광고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오토스타일링을 동반 설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사건 프로그램만을 설치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3)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자가 설정하는 바에 따라 화면이 변형되어 보일 뿐이고, 피고의 포털사이트 자체의 동일성이 손상되었다고 없다.

(4) 개별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 화면만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 원고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배포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수는 없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하여야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근거가 없는 이상, 개별 사용자들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광고가 차단되거나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대체되는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나 광고업무 방해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또한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광고를 피고가 제공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피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피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없다는 이유로 오토스타일링이 동반 설치되지 않은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