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1일 수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조세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13, 38).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행정소송법 3 1, 4).

 

.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실무상 조세소송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대상 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압류처분취소소송,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며, 과세처분은 아니나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이 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45조의2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압류처분 공매처분의 취소소송은 징수절차인 압류, 공매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관청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정소송법 4 2)으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행정소송법 38 1). 종래 대법원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세금에 대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 길이 열려있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최근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종래 판례를 변경(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6342 전원합의체 판결)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널리 활용할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없게 경우에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기보다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오히려 유용할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2 1 2). 과세관청의 어느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유형의 조세소송은 그리 많지 않고, 판례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51조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 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세환급금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과세관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거절한 경우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구합6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 부동산에 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없다'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서귀포시 서홍동 **** 540, 같은 ****-* 과수원 381, 같은 ****-* 375, 같은 ****-* 과수원 2,126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 같은 ****-* 과수원 2,022(이하 통틀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28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B社로부터 계약금 298,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1,282,000,000) 지급기일(2017. 4. 24.) 되기 전인 2017. 2. 28. B社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社가 잔금지급기일을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1. 29. B社에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우편이 2017. 11. 30. B社에 도달되었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호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가처분등기(이하 사건 가처분등기 한다) 마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B社를 상대로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B社는 원고에게 1,982,000,000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하관련 판결이라 한다) 선고되었으며,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 거부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21,982,4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0. 주문 기재 거부처분(이하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 밖의 사건 부동산 관련 사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같은 기간에 말소된 것을 제외).

근저당권설정

2017. 3. 8.  채권최고액 : 1,660,000,000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농업협동조합

2017. 11. 10.  채권최고액 : 1,040,000,000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 **

 

B社는 2019. 1. 24. 사건 부동산 서귀포시 서홍동 ****-*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2017. 3. 28. 멸실되었다) 제외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C건설(이하주식회사 생략한다) 앞으로 2019.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9. 1. 23. C건설과, 원고가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주는 대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가처분등기 말소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19. 1. 25. 말소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매매계약은 B社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있고, 달리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B社에 대한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없고, 원고가 B社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B社가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4. 24. 지나 원고가 2017. 11. 29. B社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B社에게 이미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지체기간 동안 이상 B社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B社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만한 자료가 없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548 1 단서의3 해당하므로,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수는 없다.

 

C건설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것이 B社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없다.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670,000,000원은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B社에 대하여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社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