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구합6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
○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B社(이하 ‘B社’라고만 한다)에 서귀포시 서홍동 **** 대 540㎡, 같은 동 ****-* 과수원 381㎡, 같은 동 ****-* 대 375㎡, 같은 동 ****-* 과수원 2,126㎡ 및 그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 같은 동 ****-* 과수원 2,0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8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社로부터 계약금 298,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1,282,000,000원) 지급기일(2017. 4. 24.)이 되기 전인 2017. 2. 28. B社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B社가 잔금지급기일을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1. 29. B社에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7. 11. 30. B社에 도달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호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B社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B社는 원고에게 1,9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거부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21,982,4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0. 주문 기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다. 그 밖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社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같은 기간에 말소된 것을 제외).
근저당권설정
2017.
3. 8. 채권최고액 : 1,660,000,000원 채무자
: B社 근저당권자
: **농업협동조합
2017.
11. 10. 채권최고액 : 1,040,000,000원 채무자
: B社 근저당권자
: 김**, 현**
○ B社는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귀포시 서홍동 ****-*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2017. 3. 28. 멸실되었다)를 제외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C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앞으로 2019.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9. 1. 23. C건설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19. 1. 25. 말소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社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社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社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 B社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4. 24.을 지나 원고가 2017. 11.
29. B社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B社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위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B社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B社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社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C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B社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B社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社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