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1일 목요일

[특허분쟁 간접침해]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290095 판결

 

피고가 방법발명인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상실시권자에게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한 행위가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 것으로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법리 -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127 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참조).

 

방법의 발명(이하방법발명이라고 한다)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3자에게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하전용품이라고 한다)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있으므로, 실시권자가 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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