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1886 판결
원고의 주장은 특허권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공유특허권자 일방은 타방의 동의 없이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일 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단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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