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금요일

[특허분쟁 공유]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1886 판결

 

원고의 주장은 특허권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공유특허권자 일방은 타방의 동의 없이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허법 99 3항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있는데, 사건 계약은 앞서 바와 같은 내용일 피고 회사가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단독으로 사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있다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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