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열처리 장치의 히터 어셈블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Y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X, A, B 또는 위 사람들과 C, D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X으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다가 W 회사에게로 양도되어 출원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X 외의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1997. 3. 6.부터 2006. 1. 20.까지 Y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히터개선팀에 소속되어 반도체 열처리 장치인 히터의 개선과 개발을 연구하였는데, 히터개선팀의 구성원은 2002. 2. 16.부터 9개월 정도는 연구소 소속의 X, 생산부 소속의 A, B, 영업팀 소속의 C이었고, 2005. 2.경부터 2개월 정도는 X, A, B, D이었다가 후에 D은 팀원에서 빠졌습니다.
히터개선팀은 히터의 문제점을 찾아 히터의 수명을 늘리는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연구소 직원뿐만 아니라 생산부와 영업팀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단열층의 단열블럭, 휭거(지지부재), 열선 등의 형상과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한 다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도면 등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X가 하였습니다.
2005년경에 히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히터 열선과 단열층 사이에 종이를 끼워 틈새를 두는 제조방법, 휭거(지지부재)에 관하여 단열층의 단열블럭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T자 형 및 역삼각형 등으로 돌출된 돌출부와 열선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여러 개의 지지홈, 휭거(지지부재)들의 결합을 위한 끼움돌기와 끼움홈 등을 연구하여 X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피고는 X로부터 히터개선팀이 완성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심사과정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W 회사에게로 양도한 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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