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특허분쟁 직무발명보상금] 정당한 보상 L전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4가합3528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94.경부터 2000.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참가인은 1990.경부터 1995.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1994.디지털 자기기록재생시스템의 복사방지 장치”( 사건 발명) 완성하였고, L전자는 한국, 미국 등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DVD 관한 라이선스풀(licensing pool) 당시에 ‘3C’(필립스, 소니, 파이오니아로 구성) ‘7C’(도시바, 마쓰시다 7개사) 풀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L전자는 2003. 7. 사건 발명을 포함하여 수개의 표준특허권으로 ‘3C’ 풀에 가입하였고 이후 풀의 명칭이 ‘4C’ 풀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L전자는 2003. 2/4분기부터 2017. 1/4분기까지의 기간동안 ‘4C’ 풀이 징수한 로열티 총액의 5% 분배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참가인의 직무발명이라고 것이고, L전자는 원고 참가인으로부터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사건 발명을 기초로 사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L전자는 특허법 40 1항에 따라 원고 참가인에게 사건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의무가 있다

 

3. 보상액의 산정

 

먼저 2003. 3/4분기부터 2005. 1/4분기까지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사건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은 로열티에서 사건 특허의 비중(1/전체 특허권의 개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2,254,646달러이고, 2005. 2/4분기부터 2017. 1/4분기까지의 장래 수입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9,956,799달러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L전자가 사건 특허로 얻었거나 얻을 로열티 수입은 미화 12,211,445달러, 원화로는 12669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발명자의 공헌도는 3%, 중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90%, 참가인은 나머지 10% 보았습니다. 따라서 L전자가 원고에게는 12669백만원 x 3% x 90% = 3 42백만원, 참가인에게는 12669백만원 x 3% x 10% = 38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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