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수요일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2349 직무발명보상금 판결

 

1.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재직하던 행한리더 투자자에 연동한 자동주문 기능을 갖는 온라인증권거래 시스템자동대출 서비스 기능을 갖는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 관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법 40 1항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승계의 정당한 대가인 직무발명보상금 502,646,11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1심법원은 원고가리더 투자자에 연동한 자동주문 기능을 갖는 온라인증권거래 시스템’에 관한 발명의 공동발명자이지만, 피고가 특허발명으로부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특허발명과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 구성상의 차이가 있어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없다.

 

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에 연동한 자동주문 방식임에 비하여,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투자자문사가 투자모델을 설계하여 그에 대한 피고 운용팀의 심사를 거치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판단 과정을 거친 뒤에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는 위험기피적 성향이 강하거나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있다.

 

특허발명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리더 투자자의 거래주문을 그대로, 곧바로 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 투자자문사의 거래주문은 투자자들의 계정에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에 우선 입력되고, 이러한 유보는 에서 심사 과정 등을 거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구성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가 자신을 지정한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있는 효과가 있지만, 가상계좌에서 실제 투자와 같은 가상 매매를 실행하는 불과한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없다. 또한 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가 선행매매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염려가 있지만,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투자자문사가 가상계좌에서 실제 거래와 같은 가상 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염려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발명에서는 투자 실행에 따른 리더 투자자의 거래 데이터와 수익률 데이터가 일반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투자자문사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고객에게 제공될 실제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실행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거래정보는 다음날에야 공개된다. 이는 앞의 , 에서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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