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피고는 윈고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띠라 윈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법리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시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보이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싱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헤딩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윈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07년 초경 피고에게 이 시간 직무발명의 완성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2007. 4.경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에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일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
(2) 피고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규정이나 근무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 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은 이 시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일 무렵이라고 보아야 힐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승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년경부더 원고의 급여가 비교적 많이 오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칭구권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니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참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시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개함으로써 구 발명진흥법의 규정의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었어도 원고는 직무빌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힐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직무발명보싱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항은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피고가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개정 발명진흥법의 규정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한 내용일 뿐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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