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상표분쟁 실시료] 피고들이 원고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손해불발생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사용권을 허여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적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1967 판결

 

피고들은, 원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 대표이사인 피고 B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나 동의하에 3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D 의하여 원고의 통제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상표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왔는바, 이에 의하면 등록상표를 두고 등록만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이른바 저장상표라고 수는 없는

등록상표는 위와 같이 실제 영업에 사용됨으로써 상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고 있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없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75 판결 참조), 

상표사용계약에서 원고가 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등에 비추어 상표사용계약은 원고가 D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A 대표이사 피고 B 상표권침해기간 중에 3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대표이사 피고 B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어도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허락을 통해 지급받을 있었던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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