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캐나다 소재 N사가 쟁점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소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고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N사는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양도대금 이외에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7,400만 원(‘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었음는데, 원고는 쟁점 금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금원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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