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지재분쟁 관할]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27726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단독판사가 1심을 심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심은 사건 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24 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2. 1. 법률 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15. 소가 제기되어 2021. 9. 7.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항소사건의 전속관할(= 특허법원)

 

2015. 12. 1. 법률 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 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28, 28조의4 2, 32 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8418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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