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분리처분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229896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甲은 사건 토지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사건 건물을 신축한 1978. 1.경부터 1983. 11.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전부 분양하거나 양도하면서도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 사건 공유지분’)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다가 2004. 12. 6. 사건 공유지분을 乙에게 이전하였는데, 乙로부터 2009. 6. 26.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원고가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甲의 사건 공유지분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20 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甲은 사건 토지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사건 건물을 신축한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모두 처분하면서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4조에 따라 같은 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아가 甲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甲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없어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4조에 따라 같은 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1984. 4. 10. 법률 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20조는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1),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라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1조는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조는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20 내지 22조의 규정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4조에 따라 같은 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2779, 72786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2 6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12149, 1215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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