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6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담보책임]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24660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피고는, 분양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9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9 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9 1항은1 또는 1조의2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이하분양자 한다)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시공자 한다)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667 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1 채무 한다)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9 2항은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9 3항은1 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민법 667 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경우에는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2 채무 한다)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없다. 집합건물법 9 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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