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재산인 투자 수익금 채권 중 4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000만 원(= 4억 원 × 1/5)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법정상속분(1/5)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변제수령행위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무권한자인 피고의 변제수령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를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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