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 월요일

[형사재판 영업비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3509   업무상배임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데,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법인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9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하사용인 이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 1항부터 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 1항부터 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18조의2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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