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화요일

[회사법무 영업양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225138   대여금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42 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상법 42 1항은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8826 판결 ).

 

상법 42 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42 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42 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영업양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42 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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