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목요일

[가사분쟁 부정행위]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65731   소유권말소등기

 

1. 판결의 요지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예비적 청구).

 

원심은, 망인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대법원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원인이나 주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3자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이와 달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한 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1899 판결 참조).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달리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