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1일 일요일

[형사재판 성착취물]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7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19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이는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판단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11 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2조는아동ㆍ청소년 ‘19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4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같은 4호는 목에서. 성교 행위, . 구강ㆍ항문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11 1항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제작 것이 아니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67630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107 2 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하나를 선택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558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