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조세분쟁 손금산입] 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34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서울 부산에 있는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이하 사건 할인혜택’)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이하 사건 할인액’)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중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사건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할인혜택은 통상의 접대, 향응ㆍ오락ㆍ선물 등의 제공과 같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없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으며, 사건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금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법인세법’) 25 1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판단기준

 

법인세법 25 1항은 접대비란접대, 교제, 사례 또는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말한다고 정하면서, 4 등은 일정 범위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한도를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함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법 25 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있는 것이라면,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1800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취득시효]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자 반소로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217605(본소), 2025217606(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본소로써 사건 건물 2층을 공유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들을 상대로 철거 등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써 사건 대지 사건 건물 2층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1959년경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처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귀속재산인 사건 건물 2층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 甲과 그로부터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한 피고들이 1959년경부터 65 동안 원고 측에게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던 등에 비추어, , 피고들의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없는 객관적 사정,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