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수요일

[형사재판 법령의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17027   사기

 

1. 판결의 요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피고인들이 수급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 자동차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부정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부채 3조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사건 자동차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 환산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피고인들의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고시 개정이 쟁점 공소사실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이 아니고,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에 따라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쟁점 공소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부분의 경우 고시 3조는 모법이자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9 1호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고시 개정은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고, 쟁점 공소사실 사기 부분의 경우 고시 3조는 사기죄의 형벌법규와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이나 실질적으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목적 등을 같이하는 보충규범으로 기능하므로 고시 개정은 사기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결국 고시 개정이 쟁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에서 말하는법령의 변경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고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그러한 법령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범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1 2),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 4). 이러한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이하고시 규정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ㆍ경위ㆍ보호목적ㆍ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있을 형법 1 2항과 형사소송법 326 4호를 적용할 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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