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임금
1. 판결의 요지
피고(택시회사)는 원고(택시운전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본급여 외에도 원고 운행의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되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전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ㆍ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퇴직급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