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하자보수보증금 등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되었으므로 비록 그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2012다84424(병합), 2012다8443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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