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7일 토요일

[조세분쟁 증여세]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34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A 주식회사의 주식 100%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2019. 4. 10. A 주식회사에 사건 토지를 200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A 주식회사 앞으로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보유비율만큼 A 주식회사가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45조의5 따라 2021. 6. 22. 원고들에게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증세법 45조의5 1항에서 정한증여일 보는거래를 이란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9. 5. 17. 기준으로 사건 토지의 시가는 325 원이므로 甲이 A 주식회사에 사건 토지를 200 원에 양도한 것은 상증세법 45조의5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45조의5 1항에서 정한증여일 보는거래를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

 

상증세법은 60 1항에서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33조부터 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41조의5까지, 42, 42조의2, 42조의3, 44, 45 45조의2부터 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또는 사실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규정함으로써,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와 같은 45조의5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45조의5 1항은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2항은 1호에서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 2호에서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 3호에서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 4호에서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3항은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45조의5 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증여일의 판단 2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34조의4 이러한 위임에 따라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증여일의 판단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앞서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45조의5 2 2 거래의 경우증여일 보는거래를 이란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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