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A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2019. 4. 10.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A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9. 5. 1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25억 원이므로 甲이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구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와 같은 제45조의5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제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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