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등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약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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