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3일 화요일

[지적재산 권리범위]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10418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들의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은 심미감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없으므로 확인대상 디자인이 심결 당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없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기준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665 판결 참조).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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