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담당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 등을 반환받아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가 영업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촉진하는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영업수당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영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 대상, 영업수당 반환청구의 주체 및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 적용법리
가. 민법 제746조의 취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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