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6일 월요일

[회사법무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217179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 28 1항은 본문에서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가격은 별첨[3] 같다.”라고 단서에서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단서 조항을 사건 조항’). 원고는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1 물대인상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 물대인상이 무효라고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 가맹점사업자들이 1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물대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1 물대인상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원심의 판단에는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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