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범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사업자’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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