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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