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과 면세판매자 사이에서 이들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대행하면서, 환급할 세액에서 일정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선 환급한 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후 정산받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았고, 2017, 2018년에는 일반 과세사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관련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2019. 10. 1.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4.7억 원, 20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3억 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면세판매자 대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가 당초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다음 달 25일경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은 것은, 면세판매자에게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임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사무처리의 대가로 인식하였고, 면세판매자 역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업무 대행을 받고자 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 ③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의 ’이자비용‘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한 수수료액이 금전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에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환급창구운영사업 관련 용역에는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 원고가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업’의 의미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는 ‘금전대부업’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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